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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한도상향 : 최대 50억 상향 (확정)

by 언더라인S 2023. 11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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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매년 연말이면 주식시장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.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식양도소득세의 영향에 따라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곤 합니다. 이러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한도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(대주주 기준 50억 확정, 2023.12.21)

 

 

[ 목 차 ]

1.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자 및 산출

2.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

3. 주식양도소득세 한도상향(예정)

 

1.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자 및 산출

 

주식양도소득세  대상자

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율은 코스피는 1% 이상, 코스닥은 2% 이상, 코넥스는 4%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

 

 

양도소득세의 계산

 

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

-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(개별법 or 선입선출법*)

- 필요경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(증권거래세, 금융거래수수료, 양도세신고비용 등) = 양도차익

-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 적용(국내주식, 해외주식 각각 적용) = 과세표준

X 세율 일반기업(20%), 중소기업(10%),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(30%) = 산출세액

 

예시)

1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㈜한국의 주식을 500만원(소요경비 10만원 가정)에 장외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390만 원(=500만 원-100만 원-10만 원)입니다.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0만 원(=390만 원-250만 원)이 되고, 여기에 일반기업이면 20%, 중소기업이면 10%의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∙납부하면 됩니다.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만약 6월에 양도하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. 물론 양도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하고요. 증권거래세 2만 5천 원(500만 원 X 0.5%)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∙납부하셔야 합니다.

 

2.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

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·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. (신고 의무) 2023년 상반기(1월~6월)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(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)는 8월 31일(목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

 

 

3.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한도상향(확정)

시행일 :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

 

대주주 기준 한도변경 금액 : 10억 👉50억

 

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'50억 확정'

 

[속보]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‘50억원’으로 완화

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→50억원 “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‘대주주’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.

n.news.naver.com

(대주주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입법 예고 후 26일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며 가능합니다.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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