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 론
매년 연말이면 주식시장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.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식양도소득세의 영향에 따라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곤 합니다. 이러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한도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(대주주 기준 50억 확정, 2023.12.21)
[ 목 차 ]
1.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자 및 산출
2.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
3. 주식양도소득세 한도상향(예정)
1.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자 및 산출
주식양도소득세 대상자
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율은 코스피는 1% 이상, 코스닥은 2% 이상, 코넥스는 4%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
양도소득세의 계산
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
-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(개별법 or 선입선출법*)
- 필요경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(증권거래세, 금융거래수수료, 양도세신고비용 등) = 양도차익
-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 적용(국내주식, 해외주식 각각 적용) = 과세표준
X 세율 일반기업(20%), 중소기업(10%),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(30%) = 산출세액
예시)
1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㈜한국의 주식을 500만원(소요경비 10만원 가정)에 장외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390만 원(=500만 원-100만 원-10만 원)입니다.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0만 원(=390만 원-250만 원)이 되고, 여기에 일반기업이면 20%, 중소기업이면 10%의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∙납부하면 됩니다.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만약 6월에 양도하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. 물론 양도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하고요. 증권거래세 2만 5천 원(500만 원 X 0.5%)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∙납부하셔야 합니다.
2.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
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·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. (신고 의무) 2023년 상반기(1월~6월)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(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)는 8월 31일(목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
3.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한도상향(확정)
시행일 :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
대주주 기준 한도변경 금액 : 10억 👉50억
(대주주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입법 예고 후 26일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며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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